전라북도 군산의료원 Gunsan Medical Center

오늘 방문자 : 1,556
누적 방문자 : 3,840,869
  • Home > 진료안내 > 대리처방안내

대리처방안내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신청서 다운로드

 
 

대리처방 요건(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
경우(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경우(2)  1.환자의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, 
                2. 같은질환에 대하여 계속진료를 받아오면서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3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

 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.

* 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
   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  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
1) 환자의 직계존속. 비속

2)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
3) 환자의 형제, 자매

4)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
5)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
6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  

구비서류 (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)

 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-신청자, 환자의 나이, 구비서류로 분류한 표
구분 필요서류
의료기관 제시용
  • 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 -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  •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(또는 사본)
  • 관계를 증명할 수 잇는 서류(진료일 기준)
    - 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90일 이내)
    -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 (30일 이내)
의료기관 제출용
  •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
    - 환자 또는 보호자 등모두 작성 가능

문의전화(고객만족센터) :
(063) 472-5487
 
고객만족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