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리처방안내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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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(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경우(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경우(2) 1.환자의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,
2. 같은질환에 대하여 계속진료를 받아오면서,
3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
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.
*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
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1) 환자의 직계존속. 비속
2)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3) 환자의 형제, 자매
4)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5)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6)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서류 (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)
| 구분 | 필요서류 |
|---|---|
| 의료기관 제시용 |
|
| 의료기관 제출용 |
|
- 문의전화(고객만족센터) :
- (063) 472-5487
고객만족센터
